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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발 키코 배상, 은행권에 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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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발 키코 배상, 은행권에 퍼질까

금감원 권고 42억원 배상결정
150억 원 권고받은 신한, 18억 원 받은 하나은행 등은 논의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수용하기로 밝힌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수용하기로 밝힌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우리은행이 키코(KIKO)사태로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42억원의 배상을 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했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이 일어난 은행들에게 배상을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안을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42억 원을 배상할 것을 결의했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금감원 권고에 따라 42억 원에 대해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실제 배상은 다른 은행들의 권고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된 후 금감원의 일정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42억 원의 배상 권고 외에 신한은행 150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는 강제가 아니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은행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배상조정안 수용여부 회신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금감원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도 은행들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자 회신기한을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회신은 당초 지난달 8일까지 였으나 은행들의 논의가 길어지며 이달 7일까지 한달간 연장했다. 그러나 7일에도 은행들의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회신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의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2007년 판매된 키코는 환위험 헤지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다수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키코 가입 기업들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사기판매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2018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재조사를 지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해 은행의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