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 규모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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