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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의 비상업적 손실과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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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의 비상업적 손실과 상계 가능 여부

이준목 회계사, CBC Partners


납세의 주체로서 개인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개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1. 투자(Investment)
투자용 부동산을 운영하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 손실은 다른 수입(Income)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호주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이라 한다.

2. 비즈니스(Business)
개인이 직접 혹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영업손실(Business Loss)을 비상업적 손실(Non-commercial loss)이라 하고 호주 세무국(ATO)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한 경우 다른 수입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3. 파트너십(Partnership)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은 각각의 개인(Individual)인 파트너로 이동하고 해당 손실은 위 언급된 비상업적 손실로 취급된다. 따라서 비상업적 손실은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의미하며, 호주 세무국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수입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게 된다.

□ 비즈니스(Business)의 인정 범위


여기에서 인정되는 비즈니스(Business)란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이용해 규칙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을 의미한다.

1. 비즈니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즈니스가 영리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돼야 하며, 운영방식이나 비즈니스 체계도 일관성이 있어야 함.
- 비록 초기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함.
- 비즈니스를 위한 활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사회전반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예: 상호등록, 해당면허와 자격증, 비즈니스 장소, 장부, 비즈니스 계좌를 갖춰야 함.

2. 비즈니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취미나 사적인 활동으로 오락과 휴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이나 동업자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이나 적정한 이윤이나 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고 예측되는 경우라 진정한 이윤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비즈니스 손실과 개인의 타 소득 상계를 위한 조건


비즈니스의 손실과 개인의 다른 소득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평가소득 테스트(Assessable income test)
비즈니스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최소한 A$ 2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소득이란 비용 공제전의 비즈니스 총 수입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소득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이익 테스트(Profits test)
해당 테스트를 시행하는 해로부터 과거 5년 중 적어도 3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이익이 발생했어야 한다.

3. 유형자산 테스트(Real property test)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유형자산의 가치가 최소한 A$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했어야 한다. 사적인 용도의 거주지나 근접 토지는 제외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나 별채, 담, 둑, 땅에 심어놓은 나무등이 포함되나 임차인에게 속한 부속물은 제외된다.

4. 기타 자산 테스트(Other assets test)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하는 본인 소유 혹은 임대한 자산의 가치가 최소 A$10만 이상이고 비즈니스에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종류일 경우 제외된다. 위의 유형자산 테스트에 사용한 자산은 기타 자산 테스트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위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도 만족할 수 없으나 국세청장의 재량권(Commissioner’s discretion)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에 이익 발생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하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비즈니스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 예외조항


1차산업(Primary production business activity)이나 전문적인 예술활동(Professional arts business activities)의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예외 조항이 따른다. 즉, 다른 수입이 A$ 4만 이하인 경우에 1차 산업이나 전문적인 예술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위의 4가지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 없이 상계 가능하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종사자란 소설, 드라마, 뮤지컬 등 기타 예술작품의 저술가(Author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무용가나 연극인과 같은 행위 예술가(Performing artist), 프로덕션 관계자(Production associate) 등을 의미한다.

□ 비상업적 손실의 사례


급여를 받는 A씨는 동시에 가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첫 해에 비즈니스 손실 A$ 3,000가 발생했다. 이 때 4가지 테스트 중 한 가지도 통과하지 못했고 국세청장의 재량권도 행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급여와 상계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연기했다.

2001년도에 A씨는 A$ 1000의 이익이 발생해 2000년도에 발생한 영업손실(A$ 3000)과 상계 처리했고 나머지 A$ 2000의 손실은 다음해로 연기하기로 했다.

2002년도에 A씨는 영업손실 A$ 4000가 발생했고 이 때 4가지 테스트 중 한가지를 통과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A씨는 지금까지의 손실을 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됐다. 즉 A씨는 2001년도에 연기됐던 영업손실(A$ 2000)과 2002년도에 발생했던 영업손실(A$ 4000)을 본인의 급여소득 A$ 3만 4000와 상계해 A씨의 과세소득은 A$2만 8000로 줄어들었다.

비상업적 손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따로 소득이 있는 개인은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비즈니스 손실과 다른 소득이 상계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납부세금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위 언급된 진정한 비즈니스의 형태여야 하며, 4가지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