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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분리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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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분리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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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문 분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 조직·인력을 확대했지만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소처 산하에 편제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 부문은 축소됐다.

또 2016년 2월 3개 검사부서를 설치,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부당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2년 뒤 기능 중복 등 이유로 검사·감독 부서로 이동시켜 결국 민원처리 기능이 약화됐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심의·보좌기구도 설치했지만 2016년 이후 연 10회 미만으로 열리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됐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보이스피싱 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서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신고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지가 지체돼 피해금액이 인출될 수 있다"며 추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3749건 중 3223건의 이용중지가 누락돼 추가 피해자 169명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22억여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