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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 발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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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 발효와 전망

- 2019년 12월 1일부 중국-파키스탄 CPFTA Phase II 발효 -

- 중국, 파키스탄에 15년에 걸쳐 6178개 품목 무관세 적용 예정 -

- 중국의 대파키스탄 수출 문턱이 이전보다 높아진 분야는 관련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 배경

ㅇ FTA 1단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배 증가
- 중-파키스탄 FTA 1단계는 2006년 11월 체결돼 2007년 7월부로 발효된 바 있음. 당시 파키스탄은 2423개 품목, 중국은 268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 자료에 따르면 FTA 1단계 협약 발효 전인 2005/06 회계연도 기준 양국 간 교역량은 2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8/19 회계연도에는 교역량이 약 120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함.
- 2005/06~2018/19 회계연도 사이 대중국 수입액이 81억54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14억4600만 달러 증가에 그쳐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된 양상을 보임.
- 2018/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총 교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시장에서 19.3%(1위), 수출시장에서 7.6%(2위)로 파키스탄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

중-파 FTA 1단계 발효 이후 파키스탄의 대중국 교역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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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KOTRA 카라치 무역관 가공

ㅇ 파키스탄은 주력 수출품목 관세율의 추가 인하, 자국산업 보호 장치 확보 등을 위해 2단계 FTA 협상을 추진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2018/19 회계연도 기준 역대 최고 수준(2017/18 회계연도, 318억 달러)에 가까운 2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FTA 1단계 협상 이전인 2005/06 회계연도 기준 19%(15억98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16 회계연도 이후 30%(83억600만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
- 파키스탄은 2위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섬유, 면화, 쌀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등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해왔음.
- 2019년 4월 28일 양국은 11차에 걸친 협상 끝에 베이징에서 협약서에 최종 서명했으며, 2019년 12월 1일부로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이 공식 발효됨.

중-파 FTA 1단계 발효 이후 파키스탄의 무역적자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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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KOTRA 카라치 무역관 가공

주요 내용

ㅇ 파키스탄은 15년에 걸쳐 5237개 품목 무관세 혜택 부여
- FTA 2단계 발효일로부터 파키스탄은 향후 15년, 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양국 전체 교역품의 약 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는 2020년 1월 1일부로 대중국 수입제품 3146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후 15년에 걸쳐 2091개 품목에 대해 추가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계획임.
-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5237개 품목은 2016/17 회계연도 기준 대중국 전체 수입액 중 약 70.2%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임.

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입 품목별 관세 양허 내역(2016/17 회계연도 기준)
(단위: 개, %)
구분
시기
품목 수
대중 수입액 내 비중
관세 철폐
즉시
3,146
46.8
7년 이내
1,044
5.4
15년 이내
1,047
18.0
소계
5,237
70.2
보호품목(MOP 20%)
영구
1,760
29.8
합계
6,997
100
자료: Pakistan Ministry of Commerce

ㅇ 수입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품목 지정 및 세이프가드 등 시행
- 파키스탄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760개 품목을 보호 품목으로 지정하고 20%의 특혜 마진(Margin of Preference, MOP)을 부여했음.
-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FTA 1단계 협정 당시의 10% 특혜 마진폭 대비 대폭 개선된 수치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현지 산업에 대한 보호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세부 보호 품목 리스트는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protocol-on-phase-ii-china-pakistan-fta/) 또는 KOTRA 카라치 무역관에 문의 시 확인이 가능함.
- 이 밖에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기본 2~3년 단위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산업의 피해 입증 없이 180일 단위의 단기 세이프가드도 가능함.
- 또한 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 프로세스를 기록해 문서 오류로 인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관세 회피를 위해 행해지던 신용장 과소기재(Under-invoicing) 발행 등을 방지할 예정임.

파키스탄 보호 품목 지정 리스트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수
수입액(2016/17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대중국
비중
섬유 및 의류
498
1,264
989
78.2
철강
177
1,170
769
65.7
운송수단(차량 등)
173
2,345
404
17.2
기계류
137
1,488
821
55.2
전자기기
136
1,323
981
74.1
화학
98
801
187
23.3
농업
90
405
40
9.9
플라스틱류
85
947
247
26.1
금속
70
249
130
52.2
기타 조제품
56
182
178
97.8
고무
54
169
85
50.3
종이
36
301
109
36.2
세라믹
35
186
144
77.4
유리
27
100
81
81.0
의료기기 및 도구
23
21
11
52.4
신발, 헬멧
21
107
96
89.7
목재 가공품
16
71
23
32.4
가죽
15
29
26
89.7
석재 가공품
13
27
13
48.1
합계
1,760
11,185
5,334
44.7
자료: Pakistan Ministry of Commerce

ㅇ 중국은 파키스탄에 향후 15년에 걸쳐 6178개의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
- FTA 2단계 협정 발효 즉시 중국은 파키스탄의 최우선 협상품목 313개를 포함한 370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2471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파키스탄이 제시한 최우선 우선협상 품목 313개는 의류(105개), 축산 가공품(28개), 섬유(24개), 가공식품(19개), 가죽(18개) 등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목들로 구성돼 있음.
- 2016/17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대중국 총 수출액 중 91.3%를 차지하던 품목들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됨에 따라 파키스탄 주력 수출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파키스탄 수입 품목별 관세 양허 내역
(단위: 개, %)
구분
시기
품목 수
2016/17 회계연도 기준
대중국 수출액 내 비중
관세 철폐
즉시
3,707
91.3
5년 이내
1,235
0
10년 이내
1,236
0
소계
6,178
91.3
보호품목(MOP 20%)
영구
2,060
8.7
합계
8,238
100
자료: Pakistan Ministry of Commerce

전문가 인터뷰

ㅇ 파키스탄 연방 상공회의소/Mr. Suhail Nisar(상임위원회장)
- 파키스탄 연방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Pakis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FPCCI) 상임위원회장 Mr. Suhail Nisar에 따르면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 발효가 타 국가와의 기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파키스탄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들 중국 제품은 한국과 유럽 등으로부터의 고품질의 높은 가격 제품과 이미 차별화가 돼있음.
- 2007년 중-파키스탄 FTA 1단계 협정 발효 당시에도 타국으로부터의 기존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발효 이후 파키스탄의 대세계 교역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
-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파키스탄이 보호 품목으로 지정한 1760개 품목 중 기존 대중국 수입 비중이 낮은 품목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를 들어 운송수단(173개), 화학(98개), 농업(90개), 플라스틱류(85개) 품목군은 2016/17 회계연도 기준 수입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이 30% 미만으로 이번 협정에 따른 중국 제품의 향후 현지 수출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파키스탄 비즈니스 위원회/Mr. Sameer Amir (연구 책임자)
- 파키스탄 비즈니스 위원회(Pakistan Business Council) 연구 책임자 Mr. Sameer Amir는 중-파키스탄 FTA 2단계 발효로 향후 3년 이내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5억~1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2018/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20%에 육박하는 상황인바 획기적인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현지 수출산업 육성이 시급함.
- 파키스탄 정부는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을 통해 섬유, 가죽, 화학 및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을 증진시킬 계획임. 이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대파키스탄 진출 고려 시 단순 설비 및 원료 수출 외에도 기술 협력 및 합작투자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힘.

전망 및 시사점

ㅇ 파키스탄은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을 통해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
- 파키스탄은 6178개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양허를 획득함. 주력 품목 1760개에 대한 보호 리스트 지정 강화,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전자 무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무역적자 개선 및 세수확충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2018/19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 전체 무역적자 중 대중국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20%에 육박하고 있어 파키스탄은 자국의 주력산업 육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 FTA 2단계 협정 발효에 다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연내 현지 업체들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의견 및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동향을 주시해야 하며, KOTRA 카라치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참가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ㅇ 기업들은 협정 발효에 따른 틈새기회를 확보하고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파키스탄이 보호 리스트로 지정한 운송수단, 화학 등 분야 1760개 품목의 경우 향후 대중국 관세 양허효과가 더욱 제한적으로 변경된바 관련 기업들은 해당 품목을 틈새 분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파 FTA 2단계 협정 발효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단순 수출 외에도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등으로 진출 방식을 다변화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현지의 저임금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활용하고 파키스탄을 대중국 및 대세계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Pakistan Ministry of Commerce, Pakistan Board of Revenue, State Bank of Pakistan, Federation of Pakis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Pakistan Business Council, Business Recorder, Tribune,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