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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 재해율 72.7% 주장은 왜곡...사회공헌지출 비율도 500대 기업 평균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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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 재해율 72.7% 주장은 왜곡...사회공헌지출 비율도 500대 기업 평균 상회"

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의 마사회 운영구조 문제점 지적에 대해 7일 조목조목 반박한 입장 발표
"재해율 72.7%는 부상으로 인한 보험청구 건수...사회공헌·도박중독예방 예산도 매출 아닌 사업비 대비 비율로 봐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지난 5일 고(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지적한 마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7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5일 '故 문중원 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보고회'를 열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수 재해율은 72.7%로, 서울, 부산·경남, 제주 지역에서 일하는 전체 경마 기수 121명 중 8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시민대책위 측은 "이는 전 업종 재해율 0.54%의 135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기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산업재해 현황은 고작 23건에 불과해 산재 은폐율이 85.7%에 이른다"고 시민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72.7%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니라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산업재해 건수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마사회는 "기수는 프로선수인 개인사업자로서 부상 시 마사회가 지원하는 상해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전받는데 보험처리 건수를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받는 산재와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재 은폐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시민대책위 측이 말한 기수의 '재해율'은 '재해율'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보험청구 건수'이며, 나아가 프로스포츠 선수인 경마 기수의 부상을 프로야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 선수의 부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재해율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마사회는 사회공헌비와 도박중독예방사업비에 관한 시민대책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마사회의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전체 매출액의 0.2%, 도박중독예방사업 예산은 전체 매출액의 0.00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공헌예산과 도박중독예방예산의 비중을 전체 매출액에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환급금, 세금 등을 빼면 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8% 수준"이라며 "지난해 마사회 사회공헌사업비는 세전이익 대비 7.8%였다. 국내 500대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사업비가 평균 2% 안팎인 것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예방사업비도 매출액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0.006%가 아니라 0.8% 수준이었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수들간 임금격차가 심하고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마사회는 "부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수도 보험가입과 지원을 통해 최소 월 2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최하위 기수도 연 소득이 최소 4000만 원 수준이고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 소득이 8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수의 경기출전 여부 관련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마사회는 반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떠나 마사회와 경마관계자 모두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