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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늦춘 혐의로 326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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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늦춘 혐의로 326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 공정거래국, 애플에 소비자 미고지 혐의로 벌금조치

애플 아이폰 후면, 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아이폰 후면,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2500만 유로(약 32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BBC 등 외신들은 9일(현지 시간)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이 소비자에게 구형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애플사에 대해 이 같은 벌금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로 저하한다는 의심을 해왔다. 애플사는 결국 2017년 비난이 거세지자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신형 모델 구매로 연결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 기기 자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 저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화학적 노화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DGCCRF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당시 아이폰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이폰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DGCCRF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결함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아이폰 재구매를 유도했다면서 애플이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DGCCRF에 따르면 2017년 애플이 배터리 성능 저하를 인정한 이후에도 여러 신형 모델을 출시했다. 관련된 아이폰 모델은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아이폰 SE ▲아이폰 7, 7 플러스 ▲아이폰 8, 8 플러스 ▲ 아이폰 X ▲아이폰 XS, XS 맥스, SR 등이다.

애플사는 앞으로 한 달간 프랑스어 공식 홈페이지에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공고문을 올리기로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