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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금리 연145%… “250만 원 대출에 월이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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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금리 연145%… “250만 원 대출에 월이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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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 원,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253, 담보대출이 7건 순이었다.

그러나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공개한 사례집에 따르면, 한 남성은 생활비가 필요해 250만 원을 빌렸다가 선이자 50만 원을 포함, 한달 50만 원씩 4개월 동안 이자 200만 원을 물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 소비자보호센터(02-6710-0831, 0833)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