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되면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금결제지연과 물품공급차질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 상생으로 해결하길 바라고,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새로 분쟁조정을 수행하게 된 부산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