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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계비 17일부터 접수…45만~14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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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계비 17일부터 접수…45만~14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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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 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는 이미 확정이 됐다""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4900, 2774700, 3100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된다.

14일 미만 격리됐을 경우에는 하루 1인 가구 32493, 2인 가구 55336, 3인 가구 71600, 4인 가구 87857, 5인 가구 104107원이 지원된다.
5인 가구 이상이면 5인 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