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된다.
14일 미만 격리됐을 경우에는 하루 1인 가구 3만2493원, 2인 가구 5만5336원, 3인 가구 7만1600원, 4인 가구 8만7857원, 5인 가구 10만4107원이 지원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