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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35명, ‘불완전 판매한 PB도 처벌’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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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35명, ‘불완전 판매한 PB도 처벌’ 고소장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회사 책임자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PB)도 고소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1억∼1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이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대표, 각사 금융투자업체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또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센터장 등 금융회사 지점장과 실제 고객을 응대한 PB도 피고소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고소인 숫자는 약 6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