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