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진출하기

공유
0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진출하기

- 외식업체 영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서브라이선스 취득 필요 -
-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베트남 1 이상 영업 필수 -



개요

ㅇ 2015년 1월 11일 이후 WTO 양허에 따라 베트남에 100% 외국인투자 외식업 관련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 참고로 과거에는 호텔업(호텔의 신축, 개축, 복원 또는 인수)과 동시에 진행되는 외식업 관련 투자만 허용됐음.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본 글을 통해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관련 법인 설립에 대한 기초 정보를 요약하고 기존 호찌민시에 진출한 외식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식업 창업 및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함.
- 본 글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소재한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작성됐음.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진출하기

ㅇ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형태는 직접 진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한 간접 진출 2가지
-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야 함.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시행령 Decree No.35/2006/ND-CP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을 희망하는 사업모델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국내 모회사가 베트남에 직접 가맹본부를 두는 직접 진출 방법과 현지 파트너사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한 간접 진출 두 가지 프랜차이즈 진출 방법이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파트너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을 해야 함.

ㅇ 외식프랜차이즈 직접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내 법인 설립 필수
- 베트남에서 외식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식당업, 식음료업 등 세부 사업내용에 맞는 ‘비즈니스 라인(업종)’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함. 더불어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소방허가 등 영업에 필요한 기타 서브라이선스를 득해야 함.
- 한편 키즈카페, 북카페 등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외식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법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관련 사업모델 진출을 위해서는 기획투자국(DPI)등 관계기관에 사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함. 일례로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진 외식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사례도 있었음.

베트남 외식업 법인 설립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참고로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진출해야 함.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는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있음. 한편 베트남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달리 최소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실무상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더 많은 편

ㅇ 베트남 외식업체 설립은 사업장 위치 선정부터
-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법인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가)계약서가 필요
- 외국인 거주자들은 1군, 2군, 7군 등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은 2군과 7군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베트남인 중산층 고객은 주로 1군, 3군, 7군 소재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편
- 한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베트남어 이외에도 영문 또는 국문이 병기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료 인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추가해두는 것이 좋음.
- 임대차(가)계약 이후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서·정관·창립사원 명단·법적대표자의 여권사본·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 웹페이지 참고
· 참고: 베트남 투자청(FIA) eRegulations 작성, '호찌민시 공단 외 지역 법인설립 절차'(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베트남 외식업체 설립 후속절차

ㅇ 베트남에서 외식업 영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위생허가, 소방허가 등 관련 서브라이선스가 필요
- 식당업, 식음료업 법인 설립 이후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를 발급받고,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함.

1)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

ㅇ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는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Chi cục An toàn vệ sinh thục phẩm)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3년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 신청절차 및 서류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호치민시 결정문 Decision No.14/2014/QD-UBND

- 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법적대표자 및 근로자의 식품안전지식증명서(Giấy Xác nhận Kiến thức về An toàn Thực phẩm)와 건강진단서가 필요
-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설비도구목록’ 관련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에 대한 식품안전인증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1년에 3회정도 관련 감사가 있을 수 있음.
-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제출 후 3~9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장에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며, 통과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사업장 소방 방안

ㅇ 사업장 소방 방안은 관련 서류 작성 후 관할지 소방국(Phòng Cảnh sát phòng cháy, chữa cháy và cứu nạn, cứu họ)에서 승인받을 수 있음.
- 승인절차 및 요건 등은 관할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소방국에 내방해 자세한 절차 및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방관련 물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ㅇ 한편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함.
주*: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은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마트,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며, 혼동하지 말아야 함.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 신청서류

자료: 주류사업 시행령 Decree No.105/2017/ND-CP

베트남 외식업 관계자 인터뷰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외식업 창업 및 운영 관련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업계 종사자와 인터뷰를 실시함.
- 익명을 요청한 인터뷰 응답자는 호찌민시 7군 푸미흥 소재 한식 외식업체 ‘B’ 설립 및 운영 경험자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인터뷰

시사점

ㅇ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진출 검토 시 철저한 시장조사 필요
-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한국 외식업계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히 이뤄짐.
- 성공적인 베트남 외식업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소비자 특성과 입맛에 대해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함. 일례로 상당 수 베트남 소비자는 뷔페 형식의 ‘러우(Lẩu, 베트남식 핫팟)’와 BBQ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며, 오토바이 접근성 및 주차공간이 식당 선정 시 고려조건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한국 빨간 맛, 베트남에서 인기'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카페시장, 강자는 누구?'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키즈카페 등 최근 베트남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한 분야에 진출을 검토할 경우에도 가격 등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업체의 경우 호찌민시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적절한 입지 선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함.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쑥쑥 자라는 베트남 키즈카페 시장'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사업 운영 시 베트남 신규 2019 노동법 유의
- 2019 베트남 노동법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구두계약은 기존 노동법과 달리 1개월 미만 임직만 가능함. 근로계약종류가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
- 참고로 베트남의 노동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1번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됨.
- 또한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매번 급여, 수당, 금액 등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을 통해 급여 지급 시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자료: WTO 양허표, 인터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