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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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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등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