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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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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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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230억 원, 26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에 관해 논의했다.

과태료는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