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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왜 앉아' 욕설에 발길질…알고 보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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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왜 앉아' 욕설에 발길질…알고 보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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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30)씨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