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