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증선위 의결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후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달은 19일 예정돼 있으며 3월 첫 정례회의는 4일이다. 금융업계는 오는 19일이나 3월 4일 정례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선위의 과태료 경감 의결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졌으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며 “금융위 정례회의 후에 확정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