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도심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50만 원이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25만 원으로 정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서울시는 지자체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해 조정한 액인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반횟수 3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서울시 분석 결과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과태료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오전 6∼오후 9시 사이에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하루 1회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2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 이후 5등급 차량 통행량이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