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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0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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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00억 긴급 지원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동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기보 특례보증 1050억 등 신속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부터 코로나19(우한폐렴) 여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25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일제히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2일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비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 입은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 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올리고 보증료는 1.0%로 책정했다.

중진공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온라인으로도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소진공의 경영애로자금 2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1000억 원을 각각 푼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이 떨어졌거나 중국과 수출입에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경영애로자금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 주고, 보증료도 0.2%포인트 인하한 0.8%를 적용한다.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힘쓰는 한편, 신규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헤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도 지원을 늘린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 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으로 상담과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코로나19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