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면서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전화 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APP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