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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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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중단 결정

-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충분한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 결론 -

- 8월부터 일부 의류 및 신발·여행용 제품 등에 관세 부과, 일부 업체 타격 예상 –



□ EBA 제도


ㅇ EBA(Everything But Arms)는 EU의 개도국을 위한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일환
- EBA는 UN 지정 세계 최빈국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캄보디아를 포함한 세계 최빈국 48개국이 EBA 혜택을 누리고 있음.
- GSP 규정에 따르면 수혜국이 핵심 인권 및 노동권에 관한 UN, ILO 협약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 특혜를 일시적,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EBA 수혜국(48개국)
대륙
국가
아프리카
(34개국)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9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
대양주
(4개국)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캐리비안
(1개국)
아이티

□ 캄보디아-EU 교역 현황


ㅇ 2014년 EU는 미국을 제치고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했으며, 현재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이 EU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
- 2018년 EU는 캄보디아 전체 교역의 17.3%를 차지함. 23.8%를 차지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 파트너

ㅇ 캄보디아는 방글라데시에 이은 두 번째 EBA 활용 국가로 전체 상품의 95% 이상이 EBA 무관세로 수출되는 EBA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임.

ㅇ 2008년 캄보디아의 EU 시장 수출액은 7억3200만 유로(7억99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수출액 53억6000만 유로(약 58억5000만 달러)를 기록

캄보디아-EU 간 무역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수출
수입
수지
2008
732
154
579
2009
778
128
651
2010
1,012
154
857
2011
1,502
195
1,307
2012
2,046
247
1,799
2013
2,520
240
2,281
2014
3,040
299
2,741
2015
4,148
464
3,684
2016
4,622
641
3,981
2017
5,011
851
4,160
2018
5,360
774
4,586
자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ㅇ 캄보디아의 대EU 시장 주요 수출 품목은 쌀,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이며 의류가 전체 수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의류는 캄보디아의 EU 시장 전체 수출의 73.4%, 신발 12.7%, 자전거 5.7%, 쌀 3%를 차지

캄보디아 대EU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HS Sections
2015
2016
2017
2018
II Vegetable products (채소, 곡물 등)
178
181
160
166
VIII Raw hides and skin, and saddler (가죽, 모피 등)
28
48
81
129
XI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의류)
3,032
3,450
3,751
3,972
XII Footwear, hats and other head (신발)
509
541
643
688
XVII Transport equipment (자전거 등)

360
349
291
327





총합
4,148
4,622
5,011
5,360
자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캄보디아 EBA 관련 주요 경과


ㅇ 2017년 유럽 위원회와 유럽대외협력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에 대해 인권 및 노동권 등 GSP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EU는 캄보디아 사탕수수 부문 경제적 토지양허(ELC, Economic Land Concessions)와 관련된 토지 분쟁 등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EU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악화 외에도 참정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노동권, ELC 관련 토지 문제 등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음.

ㅇ 2018년 2월 EU 외교위원회는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인권∙법치 악화, 야당∙언론∙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촉구
- 훈센 총리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 9월 최대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Kem Sokha 체포하고 2017년 11월 CNRP 강제 해산 및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의 1당 체제 구축했으며,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대한 탄압 자행
- EU 외교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부를 야당, 시민사회, 인권 운동가 등을 위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야당 지도자 즉각 석방과 CNRP 해산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 또한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ㅇ 2018년 7월 유럽 위원회와 EEAS 대표단은 캄보디아 인권 및 노동권 관련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함. 정부 관계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업계, UN, ILO 등과 만나 여러 문제들을 확인 및 검토

ㅇ 2019년 2월 EU는 캄보디아에 대한 EBA 무관세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착수 후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는 진상 조사단 파견(2019년 3월, 6월), 정부 및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진행

ㅇ 2019년 8월 12일 집중 모니터링 및 평가 기간 종료 후 EU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2019년 11월 12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뒤인 2019년 12월 12일 피드백 제공

□ EU의 최종 결정 내용

ㅇ EU는 2월 12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인권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이유로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인 Josep Borrell은 보도자료에서 캄보디아의 참정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침해 기간, 범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역 특혜 일부 철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무역 특혜 회복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위원회 Phil Hogan 위원장은 EU가 무역 특혜를 통해 캄보디아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 존중은 협상이 불가능하며, 일부 문제점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힘.

ㅇ 관세 특혜 철회 규모는 연간 캄보디아 대EU 시장 수출액의 20%(1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일부 의류 및 신발, 여행용제품, 사탕수수 등에 관세 부과 결정

ㅇ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2일부터 관세 부과 실시 예정

관세 특혜 철회 품목 및 관세율
HS Code
품명
관세율
1212 93
사탕수수
4.60유로/100kg
4201 00
동물용 마구
2.7%
4202
트렁크, 슈트케이스, 가방 등
2.7~9.7%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9.0%
4205 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3)
2.0~3.0%
4206 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1.7%
61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1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15 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8.0~12.0%
6115 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5
면으로 만든 것
12.0%
6115 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2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12.0%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0%
6211 3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4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
6.5%
6403 19
기타
8.0%
6403 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 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0%
6403 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8.0%
6403 51
발목을 덮는 것
8.0%
6403 59
기타
5.0~8.0%
6403 91
발목을 덮는 것
5.0~8.0%
6403 99
기타
5.0~8.0%
6405
그 밖의 신발
3.5~17.0%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를 포함],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3.0%
주: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은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https://madb.europa.eu/madb/euTariffs.htm에서 확인 가능(Third country duty)


□ 각계 반응 및 전망

ㅇ 캄보디아 정부 반응
- 캄보디아 외교부는 EU의 결정 직후 유럽 위원회의 관세 특혜 일부 철회라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EU의 이번 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다른 교역국에 대한 특혜를 고려할 때 이중잣대가 적용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무역 특혜를 캄보디아 주권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함.
- EU의 평가와는 달리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분쟁, 노동권, 언론 자유 및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남은 문제점들을 지속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현지 진출 기업 및 재캄 한인섬유협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현지 업계 반응
- 현재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MAC) 회원사들이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고 개별 업체가 받을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종 품목 리스트를 볼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부과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한국 업체보다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수출에 편중된 일부 업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중국 업체들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부과 조치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
- 품목별로는 가방과 수영복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수영복의 경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날 유럽의회가 EU-베트남 간 FTA를 비준했고 EU 정상회의 승인 및 비준을 거쳐 올해 발효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에 생산 시설이 있는 일부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주문량을 베트남으로 넘기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 또는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자료: 유럽연합, 유럽 위원회, 전화 인터뷰,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및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