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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 생필품‧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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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 생필품‧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주거비 최대 100만 원· 생필품 10만원· 생계비 1~4인 가구 30만~100만 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시민에게 생필품과 주거비, 생계비 지원을 한다.서울시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시민에게 생필품과 주거비, 생계비 지원을 한다.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시민에게 생필품과 주거비, 생계비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피해 시민 생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즉석밥과 생수, 라면, 김‧밑반찬,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가구당 1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생필품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304명에게 2650만9550원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예방을 위해 임시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지원은 고시원과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다만 병원 등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휴업과 폐업, 실직 등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798원), 일반재산 2억5700만 원과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락 두절 및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5029가구에 생필품과 주거비, 생계비 등으로 5억2800만 원을 지원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갑작기 어려운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