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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MS 수주 국방부 사업 일시 중단"…아마존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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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MS 수주 국방부 사업 일시 중단"…아마존 가처분신청 수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MS사무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MS사무실.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수주한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아마존의 가처분 신청을 13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CNBC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연방청구법원(CFC)은 아마존이 제기한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가처분신청 인용이 향후 적절하지 않아 사업 진행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고인 아마존에 대해 4200만 달러(약 496억 원)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아마존은 미 국방부의 합동 방어인프라 사업'(JEDI·제다이)의 사업자 선정에서 MS에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엔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제다이는 미 국방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 구축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은 약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계약 금액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한다.

아마존측은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를 공격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이 이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클라우드 업계 1위인 아마존은 당초 이 사업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혀왔으나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뒤 기류가 바뀌었고 끝내 탈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입찰 과정에 다른 IT기업의 불만이 제기됐다며 재조사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그동안 아마존의 USPS(연방우정국) 배송 업무 위탁료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거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워싱턴포스트를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MS의 프랭크 쇼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잠정중단 명령에 실망했지만 국방부가 철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MS를 선정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