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승차거부하면 최대 버스운전자격취소한다

공유
0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승차거부하면 최대 버스운전자격취소한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승차거부 신고센터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에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승차거부한 버스 운전자는 최대 버스운전자격취소를 당할 수 있다. 오는 2025년까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100% 도입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안에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들이 버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승차 거부를 한 운전자는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버스운전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 거부시 과태료 20만 원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1년에 3번 과태료 처분시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준다.

버스운전자가 탑승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도입 예정인 전기(수소)버스 2720대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한다.

접이식 좌석을 평상시 일반승객이 이용하다가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접어 공간을 확보하는 지금과는 달리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체 시내버스 7397대 중 3946대(53%)가 저상버스였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서울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정류장 시설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