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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이병천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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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이병천 교수 직위해제

이 교수, '아들 부정입학'과 '불법 동물실험' 수사외뢰 진행 중

서울대는 14일 총장 직권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사진=KBS뉴스캡처
서울대는 14일 총장 직권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사진=KBS뉴스캡처
서울대는 14일 총장 직권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외에 '아들 부정입학'과 '불법 동물실험' 부분은 수사의뢰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직위해제 조치가 결정됐고, 이날부터 직위해제된 상황"이라며 "이 교수에 대해 (총장 직권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도 내려졌지만, 아직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총장 직권으로 결정되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교수는 2014년~2019년 사이 연구비 약 160억 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밝혀져 교육부가 2018년 10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