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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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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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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