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입국 중국 유학생에 휴학 권고…2주 자율격리 강화

공유
0

미입국 중국 유학생에 휴학 권고…2주 자율격리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된다.

유학생들은 입국 직후 학교 담당자에게 입국 사실을 알리고,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들은 공항·항만 내 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과 QR코드로 자가진단 앱을 깔고 있다.

유학생들은 앱을 설치하면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메시지·알람을 받고 기침, 인후통, 발열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되며, 유선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자체·경찰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또 유학생들은 14일 등교중지 기간에는 기숙사나 자신의 거처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학교 도서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학생증을 2주간 정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1인 1실 배정을 받게 되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4일이 지나 등교중지가 해제된 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다음 학교나 도서관에 갈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학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해 활용하고, 그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