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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숙박시설 중국 유학생 거주 시설로 제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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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숙박시설 중국 유학생 거주 시설로 제공해 달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에 요청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시설을 중국 유학생 거주 시설로 제공해 달라고 17일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학을 맞아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시설 등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후속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 국적 유학생은 총 1만9022명에 달한다. 개강이 시작되는 3월 중순까지 5만 여명이 추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내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와 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기숙사와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에도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14일간 기숙사나 원룸 등 공간에서 자율격리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등교 중지 기간 중 대학 내 식당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학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했다.
입국예정일 또는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원격수업 강의 병행을 유도하거나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 격리처분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자율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휴학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기숙사 1인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대학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주란 담당관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1인 1실로 배정하고 도시락 등을 배포할 것이다"라며 "최대한 접촉 자제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에 가이드라인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