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기로 했다.
또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책추정 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40조 원 지원과는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과잉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7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햇살론17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