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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에 3년간 40조 투자·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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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에 3년간 40조 투자·대출·보증

정부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올해부터 3년간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을 중점적으로 추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최소 1000개를 선정,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 원, 보증 10조 원 등 모두 40조 원 상당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기로 했다.

또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책추정 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40조 원 지원과는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회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를 벤처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과잉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7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햇살론17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