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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과열 정비사업지, 서울시가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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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과열 정비사업지, 서울시가 직접 개입

과열 양상 사업장에 ‘지원반’ 선제적 투입해 점검‧단속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양상이 극심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