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멧돼지 잡다가 숨지거나 다친 수렵인에 최대 1000만 원 보상

공유
0

멧돼지 잡다가 숨지거나 다친 수렵인에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미지 확대보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를 포획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수렵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던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쳤을 때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수렵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라고 요청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