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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장폐지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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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장폐지주의보 발령

12월 결산법인 결산기, 부실기업 상장폐지 걱정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 74.4% 최다, 자본잠식도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하며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하며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증시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예상치 못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하며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이 중 결산 관련 상폐 기업은 1곳으로 전체 가운데 5.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사업연도 21개사 보다 대폭 감소해 27.8%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결산관련 상폐 현황은 2015년 12개사(전체 30사), 2016년 9개사(21사), 2017년 8개사(25사), 2018년 13개사(39사), 지난해 1개사(18사)로 확인됐다. 단 결산 관련 상폐 비중은 2015년 40.0%, 2016년 42.9%, 2017년 32.0%, 2018년 33.3%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5%로 대폭 줄었다.

상장폐지 사유별 현황을 보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전체 상장폐지사유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의 비중이 74.4%로 가장 크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도 주의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ㆍ감사 선임과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고, 법정기한(정기주총 1주전)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배구조의 경우 상장법인은 상법,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ㆍ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이다.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

투자자는 결산시즌에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과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