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제조·판매·유통업체의 불법 판매와 매점매석 행위 등을 단속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B업체는 지난해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올 1월 3일 1만100개, 2월11일에는 3300개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했음에도 이 가운데 8100개(1억8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제조번호·사용기한을 고의 삭제해 유통판매 중인 불량 제품 업체도 적발됐다.
유통판매업자 C(52세)씨는 2015년 6월쯤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 중 사용기한이 지난 1900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해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밖에도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해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