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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연간 20~40일로 준다…국가대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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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연간 20~40일로 준다…국가대표는 제외

63~64일→초 20일·중 30일·고 40일

초·중·고 학생선수가 대회·훈련에 참가위해 허용을 받을 수 있는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가 연간 63~64일에서 20~40일로 줄어든다.다만 국가대표는 제한받지 않는다.사진=뉴시스
초·중·고 학생선수가 대회·훈련에 참가위해 허용을 받을 수 있는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가 연간 63~64일에서 20~40일로 줄어든다.다만 국가대표는 제한받지 않는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초·중·고 학생 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가 연간 63~64일에서 20~40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국가대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을 위해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까지만 출석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현재는 63~64일이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과 조퇴 등이 3회 누적되면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날짜의 한도이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인정 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요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통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더 축소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대회를 주말 개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3년까지 모든 수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2025년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점이수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가급적 학교 수업과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에 충실하게 참여한 뒤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수업결손이 2시간 발생했을 때 이스쿨(e-school)을 통해 1시간 의무적으로 보충학습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진학 때 일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최저학력제'도 유지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