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과 조퇴 등이 3회 누적되면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날짜의 한도이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인정 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요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통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더 축소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대회를 주말 개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가급적 학교 수업과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에 충실하게 참여한 뒤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수업결손이 2시간 발생했을 때 이스쿨(e-school)을 통해 1시간 의무적으로 보충학습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진학 때 일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최저학력제'도 유지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