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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오락가락’ 분양가 심사기준…주택시장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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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오락가락’ 분양가 심사기준…주택시장 혼란 예고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브랜드·가구수 비교해 가격 조정
구체적 심사기준 미공개, "깜깜이 기준" 비판 시장혼란 불가피
총선용 선심정책 의혹마저…“고분양가 개편 반대” 국민청원 등장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통제해 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연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혀 주택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HUG가 개편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내부 규정’을 이유로 세부 심사 기준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기준’이라는 주택업계의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해 변경했다. 기존 심사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입지‧규모‧브랜드 등 개별 단지의 특성을 세분화해 심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새 기준은 지난 8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HUG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성남(분당구)‧광명·하남·과천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대전 서‧유성구 ▲세종시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직전 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은 지역구 단위 1년 이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직전 분양이 1년을 넘어설 경우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 10%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분양가 관리 기준은 분양 예정 단지 규모, 입지, 브랜드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브랜드와 입지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 일반분양가에 반영함으로써 일반분양가가 종전 기준 적용 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완화된 새로운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적용될 경우 범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되는 대표 사례가 서울 강동구 재건축 대장주인 둔촌주공아파트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인 둔촌주공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3.3㎡당 3000만 원대 초중반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등도 분양가 상향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일반분양가 심사기준 완화를 두곤 뒷말이 적지 않다. HUG의 이번 기준 변경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HUG가 그동안 분양가를 강력히 통제하더니 최근 돌연 기조를 변경했다”면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단지 주민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기준 완화를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UG의 고분양가 개편 반대합니다’는 글은 18일 현재 165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했으나, 갑자기 HUG가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개편한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기준 개편 시 특정 재개발‧재건축지역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지역이 고분양가로 승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와 함께 반대 청원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인은 “앞서 정부는 고분양가 관리로 집값의 비이상적인 상승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는데 고분양가 심의기준 완화 등과 같은 정부 기조와 반대적인 정책을 펴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하며 “경기부양이 아닌 총선 민심용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정부와 HUG의 이율배반 태도를 꼬집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