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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월 면제…지원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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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월 면제…지원프로그램 시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3월 면제하는 등 주주총회 의결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3월 면제하는 등 주주총회 의결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3월 정기 주주총회 기간동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에는 유가증권시장 776개사, 코스닥 1376개사, 코넥스 146개사 등 2298개 상장회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총회 지원프로그램은 전자투표 수수료 면제, 전자투표관리기관 확대, 전자투표관련 제도개선 반영,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 독려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다음달 개최하는 임시·정기 주주총회가 대상이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개 업체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4개 업체로 확대됐다.

현재 전체 상장사 2354개 중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 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주총 개최가 집중되지 않는 기간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다음달 13일, 20일 26일, 27일 등 4일을 주총 집중일로 지정했으며 코스닥협회는 다음달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을 집중일로 예상했다.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혜택은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등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DB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춰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