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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대미 추가관세 1년 면제…신종코로나 확산 따른 1단계 합의이행 우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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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대미 추가관세 1년 면제…신종코로나 확산 따른 1단계 합의이행 우회조치

중국정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미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우회적 조치로 추가관세 1년 유예조치를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정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미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우회적 조치로 추가관세 1년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돼지고기와 콩,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주요제품을 포함 696개 품목에 매긴 대미 추가관세에 대해 1년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통상협의에서 약속한 거액의 대미수입 목표달성이 우려돼 왔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수입을 촉진하고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

중국은 지난 1월 미국과 조인한 ‘제1단계 합의’에 의해 2017년 실적에 더해 2020년~2021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약 22조엔) 규모의 수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약속한 수입액의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석유와 LNG를 포함한 에너지제품을 2017년 실적 추가분만 185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유 에너지대기업은 반대로 수입의 삭감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추가관세를 면제받은 업체는 미국에서 대상물을 수입하기 쉬워져 수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면제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꺼번에 이 정도 품목이 대상이 된 것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