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박준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황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1월 알고 선배인 C씨에게 수십만 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대마초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월~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애인인 가수 박유천(34)씨와 공모,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