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초·중·고교 봄방학이 시작돼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이 감염병으로 격리되면, 격리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중 수강료를 반환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숙학원에 대해서도 학부모 의견수렴 후 휴원을 권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능동감시 대상자가 다니는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반경 1㎞이내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와 양천구, 송파구 등 학원밀집지역 352개 학원은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전남 나주와 전북 군산은 확진자가 발생해 휴원 권고를 내려 각각 157개원과 619개원이 휴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