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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당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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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당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농가에서 퇴비를 교반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농가에서 퇴비를 교반작업을 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안성시는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와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연중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오리 3,000㎡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은 “본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