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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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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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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 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