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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돈맥경화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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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돈맥경화 풀릴까

26일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
개정안 통과되면 5000억 원 규모 증자 가능
대출 영업 재개하고 혁신 사업 박차 가할 듯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케이뱅크가 올 상반기 내 자금난이 해소돼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은행업무과 관련이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6일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일정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부터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이를 통과하면 KT가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따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고 당초 예정된 약 5000억 원 규모 증자도 가능해진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히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만 통과한다면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KT와 케이뱅크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자를 완료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들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중단한 대출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고 인터넷은행으로서 구상했던 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영업을 재개하면 적자 폭도 상당 줄이며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