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 제도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진법 개편과 관련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처벌 중심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는 선분양 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에도 건설사는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며, 참여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고 사고원인도 다양한데도 정부가 오롯이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지는 평등권 침해와 공동수급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이 본인귀책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특히 벌점의 대폭상승으로 선분양제한, 입찰탈락 등 과도한 처벌을 받게 돼 대기업, 중소업체 모두 고사(枯死)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