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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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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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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를 미리 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환노위원장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최대 11일이 쌓인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촉진을 받고서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는 "현행법에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11일)과 2년 차 되는 순간(15일) 발생한 연차를 합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 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온 문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