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청년의 권리와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청년기본법’이 통과돼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며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연간 청년 인구 유출이 5천3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일에서의 성취와 보람, 여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청년들의 특성을 현재 일자리들이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근무조건·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위한 청년 수당과 청년 기본소득제의 국가정책 전환 및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월세 지원 및 청년 행복 기숙사를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