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오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DLF・라임 사태 처리 과정을 비롯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출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보호는 DLF와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現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