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속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공유
0

[속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92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