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과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협회는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