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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제외...수급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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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제외...수급 영향은?

운용특례규정 신설 영향, 불확실성 해소
조건충족시 6월 선물옵션만기일에 적용

세계 글로벌 증시 CAP9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적용 현황,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글로벌 증시 CAP9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적용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의 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적용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거래소가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내달 대규모 매물폭탄 걱정이 일단락됐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매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삼성전자의 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매물폭탄 불안 일단락…거래소 “CAP조기적용 안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의 CAP(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AP(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를 초과하는 %(포인트)만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적용주기는 매년 6월, 12월 선물만기일의 다음 거래일이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 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3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조기적용을 검토했다.

당시 삼성전자의 시총비중을 조기에 낮출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번 거래소의 CAP조기적용폐지는 당국의 운용특례규정 신설과 관련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특례조항’ 신설이다. 이 조항은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등 대표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동일종목 편입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해당 특례는 ETF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한국거래소는 지수에 대한 30% CAP상한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운용특례조항 신설로 인덱스와 그 인덱스를 그림자처럼 추종하는 ETF 간 정책이 다른 것도 CAP조기적용제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CAP제도의 3월 수시적용 철회의 배경에 금융감독원에서 ETF(상장주식펀드)와 인덱스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특정종목에 대한 30% 편입한도 규제를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CAP상한제한 제도, 증권가 “삼성전자 수급 후폭풍 제한” 한목소리


증권가는 CAP가 삼성전자 수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KB증권은 코스피200 추종 ETF 규모 21조1000억 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편입비중이 30%에서 1%p 웃돌 때마다 삼성전자에 2100억 원 규모의 패시브(지수추종자금) 매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 연구원은 “시간차를 두고 패시브 매수와 매도 수요 등 양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현재 ETF펀드들은 펀드자산의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주식이 아닌 선물 등을 편입해 운용하고 있어 펀드들은 CAP이 적용돼도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보유 선물을 적용 시점에 맞춰 롤오버(만기연장)를 하지 않으면 된다”며 “실제 ETF의 펀드의 주식 매도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수급에 미칠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증권가는 CAP의 조기적용제외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덱스(지수추종)자금 입장에서 조기적용철회로 CAP적용이 예상되는 6월 선물옵션동기만기일을 기준으로 CAP비율을 조율하는 리밸런싱(재조정) 일정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패시브 이펙트(패시브 추종자금으로 다시 편입비중이 확대되는 현상)나 이외 수급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단 시장이 기대한 CAP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 거래소는 특정종목에 쏠릴 경우 증시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 정기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수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 고려해 CAP의 조기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분산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