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보고서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외 증거나 문헌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요 쟁점 사안을 비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반올림 측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